안녕하세요. 최근 4차재난지원금 지급 확정이 나면서 여러 종류의 4차재난지원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특고, 프리랜서들의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조건
4차 긴금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기존 고용안정지원금 미 수혜자 중에서도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입니다. 그런데 모든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조건은 소득조건인데,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2019년도 연 수익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20년도 10월 ~ 11월에 근로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두번째 조건은 소득감소 조건으로 21년 2월 또는 3월에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이 때 20년 2월, 3월, 10월, 11월, 그리고 19년 월 평균 소득 중 가장 소득이 낮은 시기와 21년 2월, 3월 소득을 비교했을 때 25%이상 감소했으면 해당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2.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 7가지와 연소득을 입증해야하는 서류 1가지로 총 8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필수서류
1)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확약서
6) 통장사본
7) 신분증 사본
필수 서류 중 5번까지는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때 바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연소득 입증 서류는 2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2)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총 8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중복수혜
4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중복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정책이 확정되고, 날짜가 나오면서 중복수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중복수혜 불가능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정책
1)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3) 소득아정지원자금
4)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5) 한시생계지원금
6)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
7) 소규모 농가, 어가,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차액지원 정책
1) 취성패 구직촉진수당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 국민취업지원제도
차액지원의 경우 받았던 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수혜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먼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covid19.ei.go.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남겨 두었습니다. 신청기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신청 기간이 나누어 지는데, 총 10일간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 4월 12일 09:00부터 4월 21일 18:00까지
오프라인 신청기간 : 4월 15일 09:00부터 4월 21일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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