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최신 정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5단계로 나누어 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헷갈리기 쉽고, 숙지하고 있어도, 어렵기 때문에 현재 사회적거리두기가 몇 단계인지 확인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도 부과되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합니다.
목차
1.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준
2.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다중이용시설
3.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일상 및 경제적 활동
1.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의 개념은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전 확산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행해야 하는 기준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제한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발동되는 상황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나라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 지역에서 확진자가 감당이 되지 않자 자체적으로 단계를 높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준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치 후 1주일이 지났는 데에도 확진자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2배 이상 늘어나 있는 경우
2) 전 지역 중 2개의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경우
3) 전국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기고, 1주일 이상 지속된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3번째로 높은 단계로 이 단계에서 유행을 끊지 못하면 2.5단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한되는 부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 사회적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다중이용시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됐을 때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시설은 유흥시설 5종,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당/카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흥시설 5종은 집합자체가 금지되며, 나머지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직접 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m2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노래를 부르는 행위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노래방은 시설 면적 4m2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있으며, 음식을 취식해서는 안됍니다. 그리고 고객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을 진행하고, 30분이 지난 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스탠딩 공연이 금지되며, 좌석을 정해서 1m이상 거리두기를 진행해야 공연이 가능하도록 지정됩니다.
- 식당/카페 등에서는 테이블간 간격은 1m, 좌석과 좌석, 테이블과 테이블을 한 칸씩 띄워야 합니다. 붙어있는 테이블 간에는 칸막이나 가림막 중 한가지는 필수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 일반관리시설은 인원 제한이 강화되며,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서만 금지 조치를 진행합니다.
- 국공립시설은 경륜, 경마등이 포함되며 인원만 30%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일상 및 경제적 활동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일상이나 경제적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생깁니다.
1) 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시설은 4m2당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밀접한 신체접촉이 필요한 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2) 결혼식장의 경우 개별 결혼식 당 100명이상 들어올 수 없으며, 최대 하객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게 됩니다.
3) 장례식장의 경우 개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장례식장을 갈 때에도 사람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모든 좌석은 한 칸씩 띄어서 앉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5) 목욕탕 : 목욕탕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면적 8m2 당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목욕탕의 경우 같은 탕을 이용하기 때문에 감염위험이 더 높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6) 오락실, 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있으며, 시설 면적 당 8m2 당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7) 학원(독서실 제외)에서는 음식 섭취금지하고 있으면 (1) 시설 면접 8m2 당 1명의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칸 띄우기 (2) 시설 면적 4m2 당 1명으로 이누언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지켜야 합니다.
8)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등 시설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1/3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9) 직장근무는 재택근무를 확대 권고하고 있으며,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10) 학교는 밀집도 1/3이 원칙이나 최대 2/3까지 등교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상 및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실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원칙을 준수하셔야 불이익이 없으며, 매장이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회적거리두기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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